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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조직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2018.12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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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9-01-11 09:32

본문

 

지방조직 운영규정 일부 개정

 

지방조직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신규 임용되어 2년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속 근무케 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신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재임명 할 수 있다.

 

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 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 분회장,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한다.

 

부 칙

이 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신구조문 대비표

 

     지방조직 운영규정 개정안

구분

현행

개정

비고

8(사무처)

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

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

처장과 사무국장을 교체

할 수 있다.

신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재임명 할 수 있다.

 

13

(대의원)

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

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

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

분회장, 분회 부회장으로 구성

한다.

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

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

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

분회장,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

한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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