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조직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2018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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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9-01-11 09:32본문
지방조직 운영규정 일부 개정
지방조직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② 신규 임용되어 2년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속 근무케 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신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재임명 할 수 있다.
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② 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 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 분회장,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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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 대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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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조직 운영규정 개정안
구분 | 현행 | 개정 | 비고 |
제8조(사무처) | ② 신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 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 처장과 사무국장을 교체 할 수 있다. | ② 신임회장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 중인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재임명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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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대의원) | ② 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 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 분회장, 분회 부회장으로 구성 한다. | ② 지회(중앙회 직할지회) 총회 대의원은 지회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 및 노인대학장과 분회장,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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